코스닥협회, 신규 공시교육 6개월 기한 유예결정
상태바
코스닥협회, 신규 공시교육 6개월 기한 유예결정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10.15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내 10차례 이상 온·오프 교육 열기로

[프레스나인] 코로나19 사태로 코스닥 신규 공시담당자 교육이수 기간이 일부 유예된다.

코스닥협회는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6개월 이내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연말까지로 유예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신규상장한 법인이나 공시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1년에 1회 이상 공시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기간은 상장일이나 담당자 변경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원활한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연내 6개월 기한이 만료하는 담당자들은 연말까지 의무 이수기간을 유예하도록 했다.

공시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주의·경고 조치를 비롯해 벌점을 부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그간 신규담당자들은 공시교육을 연내 이수하기 위해 교육일정을 기다려왔다.

올해 7차 공시담당자 교육은 11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올해 공시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담당자들은 기한을 연말까지로 늘렸다"면서 "앞으로 9차례의 오프라인 교육과 4차례 온라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 공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신규담당자들은 연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시경력이 있더라도 다른 상장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신규교육 대상자에 포함된다.

한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는 "11월 교육 일정이 공개됐지만 내달이면 6개월 기한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교육인원을 48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우려가 컸다"면서 "연말까지 기간이 유예돼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3분기 보고서 작성 시점에 교육이 개최된다는 부담감을 호소하는 담당자도 있다.

이 담당자는 "앞선 교육이 취소되고 뒤늦게 교육일정이 나왔지만 3분기 보고서를 내야하는 시기"라면서 "3일간 받아야 하는 교육인 만큼 일정이 빠듯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담당자들은 그간 온라인 공시교육보다 오프라인 교육을 선호해왔다. 대면이 쉽지 않은 금융당국 담당자들에게 직접질의가 가능하고, 8시간씩 3일간 진행하는 교육인 만큼 회사 내에서 온라인교육으로는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앞선 담당자는 "대부분 담당자들이 시간을 쪼개서라도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려고 할 것'이라며 "교육일정을 확인 위해 코스닥협회 홈페이지를 매일 모니터링하는 담당자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