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일대일 제품설명회 금지에 직원들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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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일대일 제품설명회 금지에 직원들 '난색'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04.0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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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영업 불구…대안 제시도 없어”

[프레스나인] 한국MSD가 내달 1일부터 의사와 직원의 일대일(1:1) 제품설명회를 금지하면서 영업 위축을 고민하는 직원들의 시름이 커졌다.

앞서 한국MSD가 의사 2인 이상 미팅 자리에 외부인력이 동석해 제품설명회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스팟 체킹(Spot Checking)’을 도입한 데 이어 일대일 제품설명회마저 금지하면서 영업직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병원당 1인 의사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의료계 영업현장 특성상 의사 2인 이상에다 외부인까지 참석해 미팅 내용을 기록하는 제품설명회는 거부감을 보이는 의사들이 많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직원들에 따르면 한국MSD는 5일 교육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그간 1인당 식음료 제공비용이 과도했다는 점 등을 일대일 제품설명회 금지조치 배경으로 밝혔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에서 일대일 제품설명회가 빈번하단 것도 이유로 제시됐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이같은 설명을 이해할 수 없며 반발하고 있다.

약사법에선 제품설명회에 따른 식음료, 판촉물 제공을 1인 최대 10만원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설명회에서 1인당 평균 6만원의 식음료를 지출한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보건복지부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규약 등 현재 규정상 문제가 없는 범주에 있다는 게 직원들의 지적이다.

한국MSD 직원은 “해외에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가 가능하거나 김영란법이나 지출보고서와 같은 규정이 없는 등 국가별로 영업환경이 다르다”면서 “천편일률적으로 규정을 도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MSD가 2인 이상에 적용한 스팟 체킹도 5인 기준에서 확대한 만큼 이번 1인 제품설명회 금지조치를 두고 영업조직을 점차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선 직원은 “대부분 제약사들이 영업직원들을 통해 의사 대상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제품설명회를 금지한 만큼 이번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단 직원들이 많다”며 “경쟁상황과 회사의 매출목표는 그대로인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답답하다”고 우려했다.

한국MSD는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품설명회를 개선해나가고 있단 입장을 밝혔다. 한국MSD는 "1:1 제품설명회를 포함한 대고객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직원들의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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