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사 숙박 제품설명회 지원, 리베이트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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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사 숙박 제품설명회 지원, 리베이트 아닌 이유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05.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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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환급 위반여부 혼선…"사전심의 완료 "

[프레스나인] 국내 한 제약사가 최근 1박2일로 진행한 제품설명회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두고 일각선 공정경쟁규약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 내 제품설명회가 아닌 제약사 주최 숙박 제품설명회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전심의를 받은 후 실비지급이 가능하다.

최근 온라인 제품설명회의 호텔 개최 등 제품설명회에 대한 위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일부 의료인이나 영업 담당자들 사이에선 숙박 제품설명회 허용범위를 두고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앞선 제약사는 지방 5성급 호텔에서 회사 주요 품목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개최, 숙박과 식사지원을 비롯, 항공비·유류비·택시비 등 교통비를 영수증 제출에 한해 직접 환급해준다고 안내했다.

한 제약사 직원은 "숙박 심포지엄에 대한 지원은 학회나 협회를 통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약사가 참가자에 비용을 환급해주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한 의료인도 "제약사가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품설명회는 리베이트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참석여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해당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숙박 심포지엄 참석자가 첫 조사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학술대회 중 개최하는 제품설명회는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등의 비용을 제약사가 학회와 협회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학술대회 외 사업자 주최 제품설명회는 숙박 지원과 함께 식음료(1인 10만원 이내), 기념품(5만원 이하), 교통비(실비)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사후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1박 2일의 경우 양일 모두 강연을 실시하고, 질의응답과 토론 등을 제외한 총 4시간 이상의 강의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앞선 제약사도 첫날 의료인 발표(2시간), 둘째날 내부담당자 발표(2시간)로 총 4시간 강연을 편성, 협회 사전승인을 받았다.

한편에선 학술대회 외 숙박 제품설명회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숙박 제품설명회는 사실상 제품 처방이 많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원 목적인 경우가 적잖다"며 "여전히 빈번한 방식이지만 일부 제약사는 (CP강화를 위해) 이같은 형태 제품설명회를 사실상 금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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