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프라니, 일동홀딩스와 '일동 센스케어' 상표권 분쟁 승소
상태바
엔프라니, 일동홀딩스와 '일동 센스케어' 상표권 분쟁 승소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6.1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심판원, 청구성립 판결…3년 이내 지정상표 미사용

[프레스나인] 화장품 기업 엔프라니가 일동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10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엔프라니는 지난 2일 일동홀딩스가 등록한 '일동 센스케어(ILDONG SENSECARE)'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상표권 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받아냈다. 

일동 센스케어는 일동홀딩스가 2012년 3월 국내 등록해 지정상품 한정으로 독점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표다. 일동홀딩스는 의약외품이나 일반의약품 브랜드로 사용하기 위해 일동 센스케어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지정상품은 '농산물이유식, 수산물이유식, 축산물이유식, 유당(乳糖), 유아용 분유, 비타민제, 살균제, 알레르기용 약제, 약재용 사향, 위생용 살균제, 위생용 소독제, 혼합 항생물질제제, 의료용 미생물, 의료용 세정제, 의료용 세척용액' 등이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엔프라니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동홀딩스가 특허심판원 판결에 불복해 특허법원 항소를 제기하면 상표권 분쟁 시일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일동홀딩스 관계자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용을 하지는 않았다"며 "해당 상표권의 사용을 원하는 쪽에서 심판을 청구해 상표권 사용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특허심판원
사진/특허심판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