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制 규정 변경 "운영결과 이사회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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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制 규정 변경 "운영결과 이사회 보고해야"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07.0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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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강화 일환…운영실태·평가 규제 근거 마련

[프레스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에 대한 규정이 최근 변경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결과를 반드시 이사회에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신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에서 ‘감사’로 엄격히 한 데 이어 지난 6일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이사회 규정 주석사항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주석(제 13조)에선 이사회 보고할 사항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와 그 평가’ 부문을 추가했다. 

주주총회 보고사항이었던 내부회계관리 사항을 이사회에서도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사회회의록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신외감법 이후 강화한 조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재무사항을 내부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신외감법 이후부터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업에선 영업비나 판촉물 등의 지출을 내부회계 관리자가 검증하고, 이를 회계법인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결과를 이사회에서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담당자들은 주총 이전 이사회 결의에서 안건을 보고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온라인으로 실시한 이같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에서는 교육수강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담당자들의 요구가 나올 만큼 업계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기도 했다.

코스닥상장법인 한 공시 담당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주총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내린 만큼 규제가 엄격해진 것”이라며 “3월 주총에서의 보고사항을 이사회에서 하면서 보고가 수주에서 한 두 달가량 빨라졌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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