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료 입고 시 일부 시험항목 검사 미실시"
[프레스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휴온스메디케어 외피용살균소독제인 ‘티비엑스자임액’(알킬디아미노에틸글리신염산염액)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휴온스메디케어가 소독제 원료를 입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이유다.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다.
식약처는 휴온스메디케어가 티비엑스자임액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인 ‘알킬디아미노에틸글리신염산염액40%’와 ‘프로테아제’의 입고 과정에서 일부 시험항목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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