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생활용품 '엑소' 상표출원 英도매업체, SM엔터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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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활용품 '엑소' 상표출원 英도매업체, SM엔터에 승소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2.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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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등록 'XO!' 선등록 'EXO'에 발목…일부 지정상품 취소 '청구성립'

[프레스나인] 영국계 의약품 도매업체가 아이돌그룹명으로 유명한 '엑소(EXO)'의 상표권 가운데 일부 지정상품을 취소해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청구한 상표권 심판에서 승소했다. 콘돔, 피임약 등 성생활용품 브랜드로 '엑소(XO!)'를 사용하기 위해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3일 영국계 의약품 도매업체 서스테이너블 에티컬 엔터프라이시스 리미티드(Sustainable Ethical Enterprises Limited)가 'EXO'의 일부 지정상품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EXO'의 취소된 지정상품은 '비타민 및 비타민제, 비타민 식이보충제, 소독제, 식이보충제용 건강보조식품, 약용 캔디, 약제 및 동물용 약제, 의료용 구강세정액, 의료용 체중감량차, 체중감량용 의료제제, 플래스터, 내용물이 채워진 휴대용 약품상자'이다. 

'EXO'는 SM엔터가 등록한 지정상품에 한정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다. SM엔터는 2011년부터 '엑소'와 'EXO'라는 상표권의 지정상품을 ▲공연행사업 ▲연예서비스업 ▲라이브연예오락행사 제작업뿐만 아니라 각종 음료, 의류, 식자재, 생활용품, 귀금속, 가전제품, 화장품 등 분야에 걸려 광범위하게 국내 등록했다. 브랜드 및 사업 확장 가능성을 염두한 동시에 '엑소'라는 상표를 다른 업종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스테이너블 에티컬 엔터프라이시스 리미티드는 2020년 3월 'XO!'라는 상표권을 국내 출원했다. 'XO!'의 지정상품은 ▲피임약 ▲콘돔 ▲피임장치 ▲성적 건강용 및/또는 성적활동강화용 윤활제, 겔, 액체 및 크림 ▲인체용 윤활제 ▲질, 페니스 및 항문 영역에서 사용되는 위생용 윤활제 및 소독제 등이다. 선등록상표인 '엑소(EXO)'와 유사성으로 인해 'XO!'의 국내 등록이 어렵자 서스테이너블 에티컬 엔터프라이시스 리미티드가 2021년 8월 특허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서스테이너블 에티컬 엔터프라이시스 리미티드의 손을 들어줬다. 

취소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권리는 SM엔터가 유지한다. 다만 SM엔터가 특허심판권 판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SM엔터가 등록한 'EXO'와 서스테이너블 에티컬 엔터프라이시스 리미티드가 출원한 'XO!' 상표. 사진/특허청
SM엔터가 등록한 'EXO'와 서스테이너블 에티컬 엔터프라이시스 리미티드가 출원한 'XO!' 상표. 사진/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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