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네틱바이오팜 '디알톡스' 상표권 취소…보령 청구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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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네틱바이오팜 '디알톡스' 상표권 취소…보령 청구성립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2.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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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판결…선제적 IP확보 차원

[프레스나인] 한국지네틱바이오팜이 국내 등록한 '디알톡스(Drtox)'라는 상표권이 취소됐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보령이 한국지네틱바이오팜의 '디알톡스'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심판에서 지난 2일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디알톡스'는 한국지네틱바이오팜이 2013년 6월 국내 등록한 상표권이다. 지정상품은 ▲얼굴 주름개선 화장크림 ▲얼굴주름개선 화장품 ▲얼굴주름개선 미용크림 ▲눈썹용 화장품 ▲라벤더향수 등 화장품 제품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한국지네틱바이오팜은 2023년 6월까지 지정상품에 한정해 '디알톡스'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령은 과거 '디알톡스'와 상표가 유사한 전량 수출용 OEM 방식의 '비알톡스'라는 주름개선, 미백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바 있다. 선제적으로 '디알톡스'라는 화장품 브랜드 상표권을 확보하고자 상표권 심판을 2021년 11월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지네틱바이오팜은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를 내년 앞두고 있어 상표권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 심판은 상업화와 별개로 지적재산권(IP)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흔하게 제기해 보령이 '디알톡스'를 상표 등록하고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사진/보령
사진/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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