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전문약’ 이름‧효과‧가격 공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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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전문약’ 이름‧효과‧가격 공개 못한다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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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발협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의료기관‧약국 환자 선택권 존중…대체조제 안내 의무 부과

[프레스나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전문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환자에게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안내해할 의무가 플랫폼 업체에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진 않을 것이다. 보건의료계가 여전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진행, 이에 대한 후속 조치도 관심 대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현재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닥터나우(기업명 닥터나우)가 선두를 유지하면서 닥터히어(메디히어), 닥터콜(라이프시맨틱스), 올라케어(블루앤트), 굿닥(케어랩스), 솔닥(아이케어닥터) 등이 점유율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은 ▲가이드라인의 정의 및 목적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복지부는 플랫폼의 업무 수행에 있어 환자의 선택권을 중시했다. 플랫폼이 환자에게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하도록 준수사항으로 정한 것이다. 

또 플랫폼이 의료기관을 대신해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약국에 대한 선택권은 환자에게 열어뒀다. 이에 플랫폼은 환자에게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플랫폼에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복지부는 플랫폼 이용 후기작성에 있어서도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등을 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가 이러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킨 이유는 플랫폼 업체들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는 동시에 중개업무의 수행 및 홍보행위 등으로 인해 환자의 선택권이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플랫폼의 의무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하고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개하기 위해 의료인(의료기관)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료인 간의 전화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추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해 의약단체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마련해 공고할 방침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시각이 냉담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이 큰 마찰 없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과거보단 아니지만 여전히 비대면 진료가 대면이라는 진료 원칙을 무너트릴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복수의 의사단체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고발도 진행했다. 나아가 서울시의사회 등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한시적 허용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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