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프로포폴 등 12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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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 프로포폴 등 12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 예정
  • 염호영 기자
  • 승인 2022.07.2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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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처분 검토…‘GMP 부적합 판정’ 원인 추정

[프레스나인] 전신마취제 ‘아네폴주사(성분명 프로포폴)’를 포함한 하나제약 주력제품 12개 품목이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제약은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여부’ 조사에 대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하나제약 한 임원은 최근 전체 회의에서 “식약처에서 하나제약을 타깃으로 삼아 작정하고 조사가 진행,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그간 하나제약은 리베이트 등에 대한 식약처 행정처분이 있을 때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하나제약에선 한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아네폴주사를 판매하면서 약 2억원 상당 금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가 해당 병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포탈 혐의를 받으며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2016년은 하나제약에서도 탈세 혐의를 받은 창업주 조경일 명예회장 등이 기소되는 악재가 나온 시기이기도 하다.

하나제약은 아네폴주사 리베이트와 관련, 직원 개인 일탈이라며 불복하고 법원에 행정소송(판매업무 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외에도 식약처는 하나제약이 의료인에 현금 3500만원 상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11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광고위반에 따른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처분도 냈다. 이같은 처분이 나올 때마다 하나제약은 직원 개인 일탈이라며 회사와 연관성을 부인하는 등 처분 취소소송을 해왔다.

하나제약은 “이번 조사는 하나제약을 타깃삼아 나온 조사가 아닌 식약처의 통상적인 조사일 뿐”이라며 “조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보완조치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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