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최근 국내 한 제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260여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약사는 도매상 등 유통업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을 공지했다.
이중 제조업무 4개월 정지는 4개 품목, 1개월7일 정지 품목은 133개 제품 211개 품목(용량 구분, 포장단위 미구분), 과징금 대체는 30개 제품 48개 품목이다. 처분 품목들의 제형은 정제와 캡슐제로, 제조업무 중단은 지난달 29일부터다.
이 제약사는 공문에서 “의약품 안전성에 문제소지가 없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지만, 장기적으로 소송을 지속하기 보단 소를 취하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제조 외 판매업무는 중단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제조업무 정지 기간에도 차질없이 의약품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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