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사팜 상표 쓰지마"…대웅, 독일 헬스케어기업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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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팜 상표 쓰지마"…대웅, 독일 헬스케어기업에 승소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2.09.1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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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표 간장약 '우루사'와 혼동 우려…특허심판원, 유사상표 판단

[프레스나인] 대웅이 자사 간장약 브랜드인 '우루사'와 유사하다며 독일 우루사팜 아르즈나이미텔(URSAPHARM Arzneimittel GmbH)이 국내 상표 등록한 회사명을 취소하달라고 청구한 심판에서 승소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30일 대웅이 독일 우루사팜을 상대로 상표등록(제1652126호) 무효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1974년 독일에서 설립된 헬스케어기업 우루사팜은 2020년 10월 회사 영문명인 'URSAPHARM'을 국내 등록했다. URSAPHARM의 지정상품은 ▲약제 주문제작업 ▲외과용/내과용/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안/의치,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보행보조기, 의료재활용 장치, 안마기, 수유기, 수유용 병, 수유용 고무젖꼭지, 성 장난감, 위생용 콘돔 ▲약물 빈도 및 투여량 정보기록용 정보처리장치, 환자 의료정보 제어 및 관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콘택트렌즈, 콘택트렌트 세척기 등이다. 우루사팜은 2030년 10월까지 지정상품에 한정해 'URSAPHARM'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대웅은 2020년 12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대웅제약의 간장약에 대한 출처표시로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며 독일 우루사팜을 상대로 상표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지정상품 역시 긴밀한 관련이 있어 수요자들로 하여금 대웅제약의 상품 또는 영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등 출처혼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청구 취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 수요자간에 청구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경제적 견련관계도 상당하다"며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청구인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등록을 무효한다며 대웅의 손을 들어줬다. 

그 근거로 "우루사 제품은 1961년 출시 이후 상당한 매출을 올려왔고, 언론매체에서도 제품 자체 또는 제품광고의 수상내용이나 높은 매출액·시장에서의 점유율·브랜드 인지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URSA부분을 요부로 하는 상표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우루사'로 호칭될 수 있고, 한글 '우루사' 및 영문 'URSA'로 구성된 선사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했다. 

독일 우루사팜은 심리종결일까지 대웅 주장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특허심판원 심판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2심을 청구하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독일 우루사팜이 등록한 상표. 사진/특허청
독일 우루사팜이 등록한 상표. 사진/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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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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