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업에 'Huvits' 상표 쓰지마"…오스템임플란트, 휴비츠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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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업에 'Huvits' 상표 쓰지마"…오스템임플란트, 휴비츠 상대 승소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2.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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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조업·의료업 등 일부 지정상품 취소…특허심판원 "3년 이내 미사용으로 취소 합당"

[프레스나인] 치과기기기업 오스템임플란트가 안과기기기업 휴비츠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심판에서 승소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오스템임플란트가 휴비츠가 국내 등록한 영문 상표 'Huvits'의 일부 지정상품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Huvits'는 휴비츠가 2006년 국내 등록(2016년 갱신)한 상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의료기기과 관련한 'Huvits'의 광범위한 지정상품 가운데 ▲치과보조업, 치과업, 건강진단업, 물리치료업, 병원업, 의료업, 의약품검사업 ▲치과용 거울, 수의과용 수술기계기구, 의안(義眼), 의료용 레이저 등을 취소해달라고 올해 1월 심판을 청구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Huvits'라는 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휴비츠는 심판 심리종결 시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치과기기가 주력 사업이 아닌 데다가 해당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존속기간 만료가 2026년으로 임박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 상표권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휴비츠)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해당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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