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적대적 M&A 대비 이사 해임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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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 적대적 M&A 대비 이사 해임 요건 강화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2.09.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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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주주 70%·발행주식 총수 50% 이상 동의 필요
최대주주 차정학 대표 지분 6.9%, 경영권방어 목적

[프레스나인] 휴마시스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한 정관변경에 나선다.

휴마시스는 내달 14일 정관 일부 변경과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휴마시스는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신규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이사회구성 이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의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 출석 주주의 70%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임 및 해임 요건을 강화했다.

휴마시스가 정관상 경영권 방어 조항을 신설한 까닭은 현재 최대주주인 차정학 대표 지분율이 6.9%인데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해도 7.58%에 불과해 지배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소액주주와의 갈등도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내외적인 경영권 불안 우려를 줄이기 위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이 외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휴마시스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건강(Health Care)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 유통업 ▲연구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 도입 및 투자사업 등 사업목적을 추가할 예정이다.

주주 요청에 따른 소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로고/휴마시스
로고/휴마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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