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바이오헬스社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5회…전체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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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바이오헬스社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5회…전체 27.2%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09.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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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젠‧싸이토젠‧지나인제약 등 2차례 지적

[프레스나인] 올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 중 바이오헬스 업종(제약바이오‧의료기기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27.2%로 나타났다. 두 차례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도 3곳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전경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는 올해 총 55차례의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를 제출했다. 바이오헬스 업종에선 12개 기업이 총 15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바이오헬스 기업 중 케어젠(코스닥), 싸이토젠(코스닥), 지나인제약(코스닥) 등 3곳은 올해만 두 차례씩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분류됐다.  

케어젠은 각각 지난 2016년, 2017년 발표한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를 번복해 올 2월과 9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나인제약은 대출 원리금 연체사실 발생(4건)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및 계약 해제‧취소에 대한 지연 공시가 문제됐다. 

싸이토젠은 지난해 12월 최대주주 변경에 관련한 공시를 지연해 지난 1월,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회사는 지난 7월에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 위반을 3차례(미공시 2건‧지연공시) 지적 받았다. 

보령과 에스디바이오센서는 각각 고혈압 개량신약 복합제 3상 임상 시험계획 승인과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 공시한 점을 지적 받았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배임 발생금액을 잘못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약품 위탁생산 포괄계약 체결 지연공시)▲지티지웰니스(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번복) ▲코오롱생명과학(기술수출 계약 및 단일판매·공급계약 등 공시번복) ▲HLB(타법인 주식‧출자증권 양수결정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지연공시) ▲안트로젠(공정공시 미이행) ▲엔지켐생명과학(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지연공시) 등이 올해 지적을 받았다. 

CMG제약과 HLB제약은 공시 규정을 위반했지만 감경사유가 인정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엔케이맥스도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건을 지각 공시했지만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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