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리아바이오 ‘오레고보맙’, 식약처 치료목적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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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아바이오 ‘오레고보맙’, 식약처 치료목적 사용 승인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11.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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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난소암 환자들에 새로운 치료 기회 될 것”

[프레스나인] 카나리아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받아 환자투여가 개시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카나리아바이오CI
사진/카나리아바이오CI

치료목적 사용 승인은 대체치료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중증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 또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승인해주는 제도이다.

카나리아바이오에 따르면 이번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건양대병원에서 총 5건에 대해 시행된다.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의 표준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으로 진행되며, 환자는 오레고보맙을 총 4회 투여 받게 된다.

최종권 건양대병원 교수는 “오레고보맙은 CA125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항암항체로 난소암 사례에서 CA125가 발현양이 높아 기존 항암제와 병용 시 기존치료대비 높은 치료반응을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면서 “이번 치료목적 사용승인이 말기 난소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한익 카나리아바이오 대표는 “오레고보맙은 1, 2상 임상을 통해 안전성 및 효능을 입증했고 난소암 3, 4기 환자 대상으로 진행했던 2상에선 무진행생존기간(PFS)을 기존치료대비 30개월을 늘리는 우수한 항암 효과를 보았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건양대병원에서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말기 난소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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