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사망자 1인당 평균 9171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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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사망자 1인당 평균 9171만원 보상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11.2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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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이후 총 965건 구제 신청…심의 인용률 85.3%

[프레스나인]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이들이 평균 9171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으로 장애를 얻은 경우는 평균 713만원, 진료비로는 284만원이 지급됐다.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이 이뤄진 사례 중 가장 많았던 부작용은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최근 발간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에 따르면 2014년 12월19일 제도 시행 총 96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이뤄졌다. 

신청 유형별로는 진료비가 676건으로 전체의 70.1%를 차지했으며, 사망 130건(13.5%), 장례 121건(12.5%), 장애 38건(3.9%) 순이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5년 20건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 185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167건)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156건, 올 상반기 107건을 기록 중이다.  

피해구제 심의에선 85.3%(심의 완료 835건 중 712건 지급)의 지급 결정이 이뤄졌다. 유형별 지급률은 진료비가 90.5%(지급 525건, 미지급 5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례비 75.7%(81건, 26건), 장애(24건, 8건), 사망 70.7%(525건,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부작용 보상금 지급 자료 자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
의약품 부작용 보상금 지급 자료 자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

지급된 보상금은 총 113억5000만원으로, 사망일시보상금이 75억2000만원, 장애일시보상금 17억1000만원, 진료비 14억9000만원, 장례비 6억3000만원 등을 지급됐다. 건 평균 지급 보상금은 사망이 9171만원, 장례비 778만원, 장애 713만원, 진료비 284만 순이다. 

부작용의 종류는 중증피부이상반응의 비중이 높았다. 지급된 건(712건) 중 53.2%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다빈도 부작용은 드레스증후군(139건), 독성표피괴사용해(97건), 스티븐스-존슨증후군(92건), 아나필락시스성쇼크(77건), 약물발진(34건), 연조직염(16건), 발열(9건), 약물유발 간손상(9건), 저나트륨혈증(7건), 폐색전증(7건) 등이다. 

부작용 피해의 원인 의약품 효능군 상위 5개는 항생제(196건), 진통제(158건), 항경련제(112건), 통풍치료제(102건), 항결핵제(82건) 순이며, 성분 상위 5개는 알로푸리놀(allopurinol, 100건), 카르바마제핀(carbamazepine, 52건),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27곤), 에탐부톨(ethambutol, 24건), 리팜피신(rifampicin, 21건)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 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길고 어려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피해구제 보상 대상은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사용됐음에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사망, 장애를 초래하거나, 입원 또는 입원에 준하는 중증도를 야기한 경우다. 단, 제도 시행일인 2014년 12월19일 이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만 보상 받을 수 있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 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산정기준은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이며,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급은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2급은 사망일시보상금의 75%다. 장례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이며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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