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지웰니스, K현대미술관 김연진 관장 등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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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티지웰니스, K현대미술관 김연진 관장 등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 고소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2.12.0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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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지티지웰니스는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2021년 5월경 피카소 및 앤디워홀 작품을 136억원을 주고 매입한 상대방 주식회사 연진케이(K현대미술관 운영주체) 대표이사, K현대미술관의 경영지원본부장 및 사외이사를 사기 및 횡령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티지웰니스는 지난해 신사업 명복으로 서울 강남에 소재한 K현대미술관을 운영중인 김연진 관장을 통해 약 136억원의 미술품 구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당시 회사 자기자본 대비 58%에 해당하는 큰 규모였다. 

지티지웰니스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 관련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EY한영회계법인외부감사에서 '의견 거절' 판정을 내렸고 지티지웰니스는 주권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됐다.

지티지웰니스는 주식회사 연진케이(K현대미술관 운영주체)에게 구매대행 계약서에 명시된 진품감정서와 판매자에 돈을 송금한 내역, 통관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K현대미술관이 자체발행한 보증서를 내놓았고 계약서상 ‘구매·판매자 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송금 내역과 통관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사기 행위에 속한다. 

K현대미술관을 운영하는 연진케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연진케이가 미술품을 구입한 상품 매입은 약 89억원이나 상품 매출은 119억원이다. 이는 정상적인 위탁 대행이 아닌 미술품 매입가를 속여 3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K현대미술관이 제공한 보증서 역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는 미술관이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넘어선 부분으로 위반 시에는 미술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사립미술관이 100억대 미술품을 중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사립미술관협회도 미술품 매매를 비롯해 알선 및 중개 행위, 권한을 넘어선 진품 보증서 발급 행위 등을 지적하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로고/지티지웰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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