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유나이티드 항암제 ‘디티아이’ 적응증 삭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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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유나이티드 항암제 ‘디티아이’ 적응증 삭제 검토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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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모세포종에 대한 유효성 확인 불가”…보건의료단체 의견 수렴 중

[프레스나인] 보건당국이 항암제에 쓰이는 ‘다카르바진’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 갱신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효능·효과에서 유효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디티아이주200밀리그람’ 사진/한국유나이티드제약 홈페이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디티아이주200밀리그람’ 사진/한국유나이티드제약 홈페이지

현재 다카르바진 단일제로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디티아이주’(100mg)‧‘디티아이주200밀리그람’ 두 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보건의료단체들에 다카르바진 단일제(주사제)의 일부 허가사항 유지 필요성을 묻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견제출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다카르바진은 ▲악성흑색종 ▲호지킨병 ▲신경모세포종 ▲평활근육종을 포함한 연조직육종 등을 적응증으로 한다.

식약처는 이중 신경모세포종에 대한 다카르바진의 외국사용 현황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겠단 입장이다. 품목 갱신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지만 신경모세포종에 대한 유효성 확인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보건의료단체들에 다카르바진의 효능·효과 중 신경모세포종에 대한 임상현장에서의 필요성 및 대체의약품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임상현장 사용경험 등을 종합해 해당 허가사항 유지 필요성(유용성)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등을 물었다. 또 다카르바진의 신경모세포종 치료 효능‧효과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최신 임상논문 및 문헌 등 근거자료와 대체 가능한 의약품 현황, 기타 해당 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의견 등을 문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카르바진의 최근 5년간 생산실적은 100mg 주사제가 8억원, 200mg 주사제가 2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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