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건당국, 톡신 이력추적시스템 의무화…휴젤 수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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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건당국, 톡신 이력추적시스템 의무화…휴젤 수혜 전망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3.01.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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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불법 유통 근절 강수…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해야

[프레스나인] 중국 보건당국이 보툴리눔톡신의 불법 유통을 척결하고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통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한 휴젤이 정책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9일 '보툴리눔톡신 A형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가속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보툴리눔톡신을 중국에서 판매하려면 유통·판매 등 전과정에 대한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요점이다.

고시에 따라 보툴리눔톡신 기업은 2023년 3월31일까지 이력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업로드해야 한다. 판매 포장 단위에 추적을 위한 코드 삽입이 필수적이다. 보툴리눔톡신을 판매하기 위해선 이력 추적 자료는 규제기관을 포함해 판매 파트너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시장에서 보툴리눔톡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력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정품과 가품을 솎아내 사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블랙마켓 시장을 양성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휴젤이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공식 진출해 보툴리눔톡신 유통 강화 정책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은 미국 엘러간의 '보톡스'와 중국 란저우연구소의 'BTX-A', 프랑스 입센의 '디스포트', 휴젤의 '레티보' 등 4개 제품뿐이다. 휴젤은 지난해 레티보로 중국에서 점유율 최대 20%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3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보툴리눔톡신 제조사, 수입 대리점, 판매상, 사용자 등의 행정 감독을 강화한다"며 "규정에 따라 약품 이력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 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젤 지승욱 중국 법인장(가운데)과 충칭당다이의료성형병원 야주우멍 원장(왼쪽 두번째)및 관계자들이 지난 4일 레티보 정품 인증 활동 발족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휴젤
휴젤 지승욱 중국 법인장(가운데)과 충칭당다이의료성형병원 야주우멍 원장(왼쪽 두번째)및 관계자들이 지난 4일 레티보 정품 인증 활동 발족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휴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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