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가 백신 유효기간 속속 연장, 실효성 있나
상태바
코로나19 단가 백신 유효기간 속속 연장, 실효성 있나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1.3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이자 기존 12→18개월‧노바백스 6→9개월로 늘려

[프레스나인]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단가 백신들의 유효기간을 속속 연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접종(1‧2차)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단가 백신 접종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잔여 백신 폐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광역지자체와 보건의료단체들에 ‘코로나19 백신(화이자 12세 이상 단가 백신)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전에 국내 도입돼 허가조건과 동일하게 보관하고 있는 12세 이상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물량에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6개월 늘어난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일, 12세 이상 화이자 코로나19 단가 백신의 유효기간을 기존 제조일로부터 12개월에서 제조일로부터 18개월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조번호가 ‘FT9426’인 코미나티주(토지나메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백신) 제품들의 유효기간은 당초 오는 31일에서 7월31일로 연장됐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은 해동 전 냉동보관 기준이 조건으로 적용된다.  

식약처는 지난 10일에도 노바백스 백신의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제조번호가 ‘ND0222010’인 제품은 오는 4월20일, ‘ND0222011’인 제품은 5월3일로 유효기간이 3개월 늘었다. 

하지만 최근 단가 백신을 접종하는 국민들의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화이자 단가 백신 접종 횟수는 3326건에 그쳤다. 반면 이 기간 중 화이자 2가 백신은 45만688건이다.

이에 잔여 단가 백신의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대부분 폐기될 것이란 게 의료기관 관계자의 전망이다.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요즘 단가 백신은 물론 2가 백신을 접종하는 환자도 거의 없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유효기간 연장이 무슨 의민지 모르겠다. 결국 다 폐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