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찍기 어려워지나…심평원, 급여기준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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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MRI 찍기 어려워지나…심평원, 급여기준 강화 검토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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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산정범위‧횟수‧대상 축소 가닥…의료계 의견수렴 거쳐 최종 확정 방침

[프레스나인] 보건당국이 MRI 급여기준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급여가 확대된 일부 항목에 대해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건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영역은 뇌 MRI다. 두통·어지럼 등과 같은 경증질환으로 여러 기관에 방문해 잦은 MRI 검사를 받은 환자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 환자는 두통으로 3개월 간 4개 의료기관에서 뇌(혈관), 특수 MRI 검사를 13회나 받았으며, 두통을 호소한 다른 환자도 8개월 간 3개 기관에서 MRI를 10회나 시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뇌 MRI 최대산정범위, 급여횟수, 급여대상 등을 손 볼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의료단체들에 MRI 급여기준 개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최신 임상지침 등을 반영해 권고 수준이 낮은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등 MRI 검사의 의학적 타당성이 명확한 적응증으로 급여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먼저 수가 최대산정범위와 관련해 두통 또는 어지럼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촬영을 시행한 경우, 진단 시 1회 및 추가 1회를 포함해 최대 3촬영까지만 산정하는 현 기준을 최대 2촬영으로 축소할 전망이다.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심한 두통인 벼락두통도 필수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열, 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한 지속적인 두통도 필수급여에서 삭제하거나 38.3℃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경우로 급여기준을 변경한단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추성 어지럼이나 군발두통 또는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에 있어 필수급여를 적용하는 현 기준을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동반한 경우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선별급여도 기준 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면 중 또는 기상 후 발생하는 두통의 경우 선별급여에서 삭제하거나 ▲수면 중에만 발생하여 기상을 유발 ▲기상 후 15분~4시간 지속 ▲3개월 이상 10일/월 발생 ▲자율신경증상 없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급여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뇌졸중 과거력이나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에게 발생한 어지럼이 MRI 선별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선 ‘3개월 이상 지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평원은 또 고령(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흡연,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중 3가지 이상을 가진 환자에서 생긴 어지럼은 선별급여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평원은 오는 28일까지 전문학회 및 보건의료단체들의 입장을 취합해 급여기준 변경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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