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인정상병 및 전산점검 기준안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이는 급여상병 외 상병에 대한 급여 관리가 필요하단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고지혈증치료제 인정상병 및 전산점검 기준안 마련을 위한 내부 회의를 개최했다.
전산점검 대상약제는 총 912개 품목이다. 로수바스타틴칼슘(Rosuvastatin calcium) 계열 제품은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10밀리그램’ 외 129개 품목을 비롯 비씨월드제약 ‘수바로오디정 5밀리그램’‧‘10밀리그램’‧‘20밀리그램’, 한미약품 ‘수바스트정2.5밀리그램’ 등 2개 품목, 인트로바이오파마 ‘로슈바정20mg’ 외 100개 품목, ‘로슈바정5mg’ 외 106개 품목 등 340개다.

피타바스타틴칼슘(Pitavastatin calcium) 제품은 총 80개로 JW중외제약 ‘리바로정 2밀리그램’ 외 46개 품목, ‘1밀리그램’ 외 3개 품목, ‘4밀리그램’ 외 21개 품목이다.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Ezetimibe+Atorvastatin calcium) 계열은 283개로 MSD 아토젯정 ‘10/10밀리그램’ 외 101개 품목, ‘10/20밀리그램’ 외 101개 품목, ‘10/80밀리그램’ 1개 품목, ‘10/40밀리그램’ 외 80개 품목이다.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칼슘(Ezetimibe+Rosuvastatin calcium) 계열은 유한양행 ‘로수바미브정 10/5밀리그램’ 외 50개 품목과 한미약품 ‘로수젯정 10/5밀리그램’, ‘10/10밀리그램’ 외 50개 품목, ‘10/20밀리그램’ 외 50품목, ‘10/2.5밀리그램’ 외 2품목 등 총 152개다.
여기에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Omega-3-acid ethyl esters90) 계열인 건일제약 ‘오마코미니연질캡슐 2그램’ 등 17개 품목, ‘오마코연질캡슐’ 외 40개 품목 등도 포함됐다.
심평원이 고지혈증치료제 전산점검 기준안 마련에 나선 이유는 급여상병 외 상병에 대한 급여 관리가 요구된단 지적 때문이다. 위 912개 품목은 그간 전문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실제 내인성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에 쓰이는 오마코연질캡슐의 경우 지난 2018~2020년까지 급여상병 외 이뤄진 처방은 298만5528건이며, 급여액은 84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크레스토정10밀리그램도 급여상병 외에 3만457건(7억4000만원)의 처방이 시행됐다.
전산점검 대상은 외래와 입원 건별로 이뤄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현재 두 가지 점검 기준 안을 놓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1안은 ‘지질단백질 대사질환’ 관련 상병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고 ‘혈관성 질환’ 상병이나 특정내역 존재 시 심사를 진행하겠단 것이다.
2안은 지질단백질 대사질환 관련 상병은 급여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