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7년간 규제개선 협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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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7년간 규제개선 협력 성과”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4.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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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기업협의회 “바이오헬스케어 경쟁력 강화‧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

[프레스나인] 유전체기업협의회는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및 규제개선 조치와 관련해 적극적인 협력으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유전체기업협의회CI
사진/유전체기업협의회CI

유전체기업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DTC 정식인증을 기존 70개 항목에서 81개로 11개 확대했다. 최초 인증 받은 검사기관 중 이번에 변경 인증을 신청한 ▲마크로젠 ▲제노플랜 ▲테라젠바이오 3개 기관에 대해 항목의 적절성, 결과의 정확성 등을 충족한 11개 항목을 추가 허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6개 검사기관 대상 최대 70개 항목에 대해 DTC 정식인증을 부여한 지 4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유전체기업협의회는 예측‧예방 중심의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연‧병‧관이 그간 논의하고 협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향후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제49조의 2항에 따라 1년 2회 인증 및 변경인증 신청 절차를 통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검사서비스를 향후에도 확대‧제공한단 계획이다.

유전체기업협의회는 지난 14일, 2023년 유전체기업협의회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유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과 각 기업의 헬스케어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성재경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내 유전체기업과 제약‧바이오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선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정 노력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제도의 선순환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전체기업협의회 소속 회원사 대표들은 “향후 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과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제도의 선순환과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예측과 예방 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해 DTC 제도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태순 유전체기업협의회 회장(테라젠바이오 대표)은 “이번 복지부 DTC 서비스 확대 승인은 지난 2016년부터 7년여 간의 산‧관‧의료‧법조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의 결과”라며, “향후 유전체기업협의회 산하 기업들은 헬스케어 연구에 더욱 집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국내 예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전체기업협의회는 지난 2015년 7월 국내 유전체분석 서비스 인허가 관련 연구와 규제 및 정책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023년 현재 마크로젠, 엔젠바이오, 메디젠휴먼케어 등 8개 운영위원사를 중심으로 유전체 연구중심 기업들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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