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항소심, 변론 일단락…김병건 증인채택
상태바
빗썸 이정훈 항소심, 변론 일단락…김병건 증인채택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9.11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빗썸 코인 상장 미필적 고의"
피고측 "김병건이 먼저 빗썸 인수 제안"
10월 추가 증인신문 진행, 11월 결심공판 예상

[프레스나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의 사기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항소심이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의 증거자료를 모두 채택하고 변론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추가 증인 신문이 항소심 판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장의 빗썸 코인(BXA) 상장 약속이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 측은 김 회장이 먼저 빗썸 인수를 제안했다고 맞붙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전 의장)이 빗썸 코인 상장을 약속한 것이 분명하고, 코인 상장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김병건) 간의 계약서에 빗썸 코인 상장을 약속하는 문구가 없다고 해도 구두약속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빗썸의 상장심사 회의록을 통해 빗썸 코인 상장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김병건의 국내판매와는 무관한 코인 자체의 특성때문에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1시간20분에 걸친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대해 재판부는 '빗썸 코인 상장 기망이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전 의장이 빗썸 코인의 상장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김병건 회장에게 코인 상장과 공동경영이라는 제안을 통해 계약금 1억달러를 편취했다는 혐의의 근거를 확인한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은 빗썸 코인 상장을 안 해줄 것이면서 기망했다"고 답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인 김봉선 변호사는 "검찰측의 공소장을 정리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김병건에게 피고인이 빗썸 인수를 제안했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피고인이 아니라 김병건이 먼저 빗썸 인수를 제안했다면 공소사실이 뿌리부터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병건은 2018년 8월 본인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먼저 피고인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했다"면서 "빗썸 코인 상장 무산 이후 자신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김병건 회장이 빗썸의 기업가치를 1조5000억원 가량으로 제시했고, 인수를 먼저 제안한 증거로 김병건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변모씨와 이모씨, 김모씨의 진술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김병건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면서 "다른 증인들은 (김병건의 빗썸 인수제안을)긍정하는데, 김병건만 빗썸 인수 제안을 부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난달 싱가포르법원의 판결을 원용하기도 했다. 싱가포르법원은 BTHMB가 2019년 6월 김병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김 회장이 BTHMB 소유 코인 판매 대금을 BTHMB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지난달 판결했다. BTHMB는 이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이 각각 지분 49.997%, 49.991%를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이다. 김병건 회장은 BTHMB를 통해 빗썸홀딩스 지분 51%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빗썸홀딩스 인수대금 마련을 위한 방안이 빗썸코인(BXA)의 빗썸 상장이었다. 그러나 빗썸 코인 상장이 무산되면서 김병건 회장의 빗썸 인수 시도는 무산됐다.

김병건 회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국내 재판부 역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 역시 검사측에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진실인 것처럼 말했다. 피해자 진술 중에서 원심이 배척한 것도 있고, 검사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김병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병건 회장 외에도 김모씨와 양모씨, 신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신문 이후 11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