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켐바이오, 완구기업 레고와 상표분쟁 대법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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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켐바이오, 완구기업 레고와 상표분쟁 대법원 패소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3.11.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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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OCHEMPHARMA' 상표 무효…선등록상표 'LEGO'와 혼동 우려
2006년 이래 사용한 회사명 변경 가능성…"레고켐바이오 상호나 사명과 직접 관련된 사건 아냐"

[프레스나인] 레고켐바이오가 덴마크 완구기업 레고(LEGO Juris A/S)와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레고켐바이오가 완구기업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상표 분쟁은 레고켐바이오가 레고켐제약을 인수함에 따라 특허청에 'LEGOCHEMPHARMA'라는 상표를 2018년 11월 등록하자 같은 달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국내에서 'LEGO'라는 상표권을 1980년 1월 등록한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는 "LEGO는 국내에 잘 알려진 저명한 상표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레고켐바이오는 완구기업인 레고의 선등록상표가 자사의 '레고켐'과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레고켐바이오는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라는 상호를 현재까지 10년 이상 사용했음에도 선사용상표(LEGO)의 식별력이 약화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의약품과 완구류는 경제적 관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상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의약품은 허가제이므로 선사용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2018년 11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레고켐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2심을 제기했으며, 특허법원은 2020년 6월 원심을 뒤집고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레고켐바이오는 2020년 12월 상고를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한 것이다. 다만 분쟁이 된 상표권 'LEGOCHEMPHARMA'은 레고켐바이오의 자회사였던 '레고켐제약'의 상표등록 사건으로 레고켐제약은 바스칸바이오제약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문제는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가 '레고켐바이오' 사명에도 상표 침해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는 레고켐바이오뿐만 아니라 'LEGOLA', 'LEGOTAINER' 등 'LEGO'를 사용한 유사 상표권에 전방위적으로 상표 무효 소송을 걸고 있다. 레고켐바이오도 이 같은 공격적인 행보를 인지하고 있기에 사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우려해 상고심까지 제기한 것이다. 회사는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레고와 혼동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코자 내부적으로 사명 변경 추진 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레고켐바이오 관계자는 "손해배상소송이 아닌 상표권 독점적 사용가능여부 관련 소송"이라며 "레고켐제약은 당사의 자회사가 아닌 독립 법인이 됐고, 사명을 바스칸바이오제약으로 변경해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패소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당시 당사의 자회사였던 '레고켐제약'의 상표등록 사건일 뿐, 당사인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의 상호나 사명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진/각사
사진/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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