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대책 및 보고의무 미준수 포함 과태료·과징금 부과
[프레스나인]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신용공여한도 초과와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680만원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되는데, SBI저축은행은 일반자금 대출 2건에서 18억5000만원을 취급하는 등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
또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대출 잔액이 없는 정상차주 14명(14건)에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해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도 위반했다. 여기에 2021년5월부터 지난해 1월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관리‧점검 업무를 소홀히 해 퇴직한 직원 3명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최대 27일(평균 19일) 지연해 말소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기간 중 33건의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사유(최소 0.026%p, 최대 2.684%p 초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는 등 예금인출상황 보고의무 미준수 혐의도 추가됐다. 1일당 예금등의 해지·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전월말 예금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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