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내부통제 감독·임원 내부통제 관리책임'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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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부통제 감독·임원 내부통제 관리책임'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통과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2.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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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임원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
임원과 대표이사에 대한 관리책임 명확화

[프레스나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기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회에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 내부통제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국회는 8일 정무위원회가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강민국 의원과 김한규 의원, 윤한홍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합ㆍ조정한 의안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정책의 수립과 감독을 추가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신설해 내부통제기준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임원별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관리의무를 규정했다. 이와함께 임원과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발생 경위와 정도, 그 결과 등을 감안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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