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ㆍ하나ㆍ우리은행, 금감원 주관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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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ㆍ하나ㆍ우리은행, 금감원 주관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4.01.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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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성실상환 차주 원금 1% 지원 프로그램으로 상생금융 노력 인정

[프레스나인] 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우리은행이 2023년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의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금융회사 중 연간 상품 판매 실적 및 영향력, 소비자 효용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패밀리 상생 적금’을 출시해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3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패밀리 상생 적금’은 가입기간 중 결혼・임신・난임치료・출산・다자녀・기초연금수급자 해당 시 최대 연 9.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쉬운 우대 금리 조건과 출산·자녀양육기의 가계를 지원하고 고령층에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상생 노력을 인정 받아 이번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또한 ‘패밀리 상생 적금’은 신한 SOL 앱을 통해 간편하게 우대 금리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고객들의 호응 속 출시 40여일만에 3만좌를 돌파했다.

신한은행은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통해 지난해 6월 최초로 시행된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1호 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다.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은 2020년 취급됐던 코로나19 이차보전 대출의 이자 지원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차주들에게 1.35%p~2.0%p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현재까지 18,179개 기업고객 4,385억원의 대출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 기업고객당 약 41만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에 출시한 '하나 아이키움 적금'이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지난해 6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한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에서 선정된 15개 금융상품 중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결과다. 출시 이후 금융소비자 효익은 물론 실질적인 도움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다자녀 가구 등 아이를 양육하는 금융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하나원큐’ 앱과 영업점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한 '하나 아이 키움 적금'은 가입금액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만기 1년의 상품이다. 다자녀 가구 특별우대 금리는 자녀 2명인 경우 연 1.0%p, 자녀 3명은 연 2.0%p로 기본금리 연 2.0%에 특별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4.0p%(2024.1.17 기준, 세전)로 최대 연 8.0%가 제공되는 선착순 5만좌 한정 상품이다.

우대금리는 ▲양육수당(영아·아동) 수급자 또는 임산부 대상 연 2.0%p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타행 포함) 연 0.6%p ▲하나 합 서비스 이용 시 연 0.3%p ▲마케팅 동의 시 연 0.1%p이며, 특히 ▲하나원큐에서 “아이 미래 지킴” 서약 시 연 1.0%p 우대금리와 함께 은행은 좌당 1만원의 기부로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등 상생금융을 실천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 상환 차주 원금 1% 감면 제도’를 도입, 서민금융 대출을 받은 차주 중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해 온 차주에게 원금 1%를 되돌려 주었다. 원금 지원 혜택을 받은 차주는 모두 7만명으로 우리은행은 총 59억원의 대출원금을 지원했다. 우리은행 상생금융 방안이 단순한 원금 지원을 넘어 소비자 효용 상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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