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시험약 공급 200억 잡이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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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시험약 공급 200억 잡이익 이유는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4.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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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제품 생산·정산절차 마무리로 한번에 기타수익 회계처리…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계약에 따라 감사인 권고
HD201·HD204, 지난해 1~6월 86억과 7~12월 112억 인식…회수 잔액 20억 추정

[프레스나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가 모회사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에게 공급한 바이오시밀러 시험약 매출 약 200억원(9·10기 각 반기 112억과 86억원)을 지난해 한번에 인식했다. 다만 양사 계약 관계에 따라 영업수익이 아니라 잡이익으로 분류했다. 

1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결산 법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제9기 반기(2023년 1월1일~6월30일)와 제10기 반기(2023년 7월1일~12월31일) 잡이익으로 각각 86억원과 112억원을 회계처리했다. 6월 회계법인이어서 반기로 나눠지지만 지난해에만 약 200억원대 잡이익이 발생한 셈이다. 

잡이익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액의 영업외수익을 말한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의 잡이익은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에 공급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D201'과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HD204'의 임상시험약 매출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CDMO(위탁개발생산)가 주 사업이어서 임상시험약 공급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주된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이다. 

하지만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외부감사인 권고사항에 따라 매출로 잡지 않았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양사는 HD201와 HD204의 라이선스 계약을 2015년 7월 원계약에 이어 2020년 4월 최종수정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공동개발에 따른 개발비 분담 ▲수익분배지분 확보 등이 포함됐다. 약정에는 계약상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개발비의 16%를 부담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감사인이 요청한 회계처리 방식은 HD201과 HD204의 임상용 제품 생산해 재고자산 확보→임상을 위해 제품을 출하하면 비경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인 미수금(받아야 할 돈) 반영→정산 등 관련거래 종료 확인 시 잡이익 계정으로 이동 등 순서다. 

지난해 HD201과 HD204 임상제품 생산이 완료됐으며,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에서 정산 절차가 끝나자 제9기 반기 회계부터 임상시험약 공급분을 잡이익으로 잡기 시작한 것이다. 총 개발비 16% 부담조항에 따라 제9기 반기에 82억원을 청구해 회수했다. 제10기 반기에는 HD204의 3상 시험약 공급이 마무리되자 HD201분 일부와 함께 잡이익 112억원을 잡았다. 

약 200억원 시험약 공급분을 잡이익으로 한번에 인식한 셈이다. 향후 HD201과 HD204에 대한 잡이익 회수 잔액은 20억원으로 파악된다. 

대규모 잡이익 덕분에 순이익이 개선됐다. 제10기 반기 영업손실은 194억원에도 잡이익 112억 덕분에 순손실이 85억원으로 적자 폭을 줄였다. 제10기 2분기만 보면 105억원으로 잡이익이 몰리면서 순이익은 18억원 흑자로 돌아서기까지 했다.  

제10기 반기 매출액은 16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매출 전액은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가 개발 중인 췌장암 항체신약 'PBP1510' 임상 시험약 공급에 대한 것이다. PBP1510은 양사가 라이선스 계약이 없어서 공급분을 그대로 영업수익으로 잡았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잡이익으로 계정처리한 이유는 HD201과 HD204의 제품 승인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인 권고사항에 따라 매출이 아닌 잡이익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미수금 반영한 것을 정산 등 관련거래 종료 확인 시 잡이익 계정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오송 4공장 전경. 사진/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오송 4공장 전경. 사진/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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