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항소심 승소..."'문책경고'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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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항소심 승소..."'문책경고' 처분 취소"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2.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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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취소 선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아닌 준수의무 위반으로 봐야"
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 금감원 검사방해는 인정

[프레스나인] 항소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금융당국 검사방해에 대해서는 위법 판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전 하나은행장)과 장 전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과 장 전 부행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의 결정은 2022년 3월 1심 재판부의 판결과는 정반대 결론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함영주(전 은행장)와 장경훈(전 부행장)은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준법감시인 제도의 형식적인 운영 등에 비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분 사유는 하나은행 법인만 인정되고, 함영주와 장경훈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니다"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은 10개 항목 중 2개 항목만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징계처분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8개 항목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보다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사모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상향, 투자자정보 확인서 징구 누락, 투자자정보 확인서 기명날인 누락 등의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을 들어 함 회장과 장 전 부행장,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 정직 3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다. 또 DLF에 대한 상품설명서를 PB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도 문제됐다.

해당 사안을 두고 함 회장과 하나은행 측은 기술적이고 지엽적인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최고경영자(CEO)의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측은 "하나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는 구별된다"면서 함 회장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존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점과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미마련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나머지 적합성원칙 위반, 적정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녹취의무 위반 등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문언을 충실하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구분해서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과는 달리 하나은행의 금감원 검사 방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방해 의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DLF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 자료 삭제와 관련 사실 은폐,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제출 등이 인정된다"면서 "하나은행이 금감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와 검사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준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167.8억원을 의결했다. 함 전 하나은행장에 대해선 '문책경고', 장 전 부행장에게는 정직 3개월 조치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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