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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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소송’ 최종 승소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7.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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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감원 측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은행 6개월 일부 업무 정지는 유효

[프레스나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DLF 행정소송과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없을 때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결정이다.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일부 업무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 유효하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3월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금융당국은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이에 하나은행은 문책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3월 1심은 하나은행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2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단,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금감원 검사업무방해는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한 10개 세부 사유 중에서는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금융당국이 함 회장 제재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하나카드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된다.

이로써 함 회장은 관련 사법 리스크를 덜었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함 회장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사법 리스크와 그룹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나금융 측은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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