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나인]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망 재판매 사업이 은행 업무가 됐다는 점에서 비금융사업이 금융업자의 정식 업무가 된 첫번째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민은행이 지난 5일 신청한 이동통신서비스(알뜰폰) 'KB Liiv M(KB리브엠·KB리브모바일)'을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공고했다.
국민은행이 신청한 부수업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와 시행령 제8조 및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및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자다.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알뜰폰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권에서 비금융사업을 정식 업무로 지정받은 것은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가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부수 업무를 지정하면서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구속행위 등 방지),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 마련을 부수업무 지정의 조건으로 달았다. 국민은행은 매년 알뜰폰 서비스 운영 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KB리브엠은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를 시작했다. 출범 당시 100만명의 고객을 목표로 했으나, 은행 영업점을 통한 고객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재 42만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KB리브엠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혁신성, 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