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대상 PF 2~3% 수준 예상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리사업장 옥석가리기에 나섰다. 사업성이 입증된 곳에 신규 자금을 적극 투입하고,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신속히 정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PF의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각 금융사가 사업성을 판단한 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화된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매각을,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상각,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
즉,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총 10개에 이르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성 평가시 부실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금감원이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행이 미흡할 시 본PF 사업장, 구조조정 대상 업체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해서 일률적인 경·공매가 아닌 개별 사정에 맞게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경·공매 시장에 나온 PF 사업장을 매입하기 위해 은행·보험업권 10여개사가 공동 출자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부실사업장 매입자금 대출 지원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경·공매를 통한 사업장 매각 대상이 될 PF는 전체의 2~3%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보면 90~95% 정도는 정상사업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됐다. 대주단이 사업장 대출 만기연장 등으로 부실을 안고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2회 이상 만기연장 땐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요건(대주단 2/3 동의→ 3/4 동의)을 강화한다.
또, 부동산 PF 사업성에 대한 평가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금융사는 본PF, 브리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제부터는 위험성이 유사한 토담대, 채무보증약정 등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브리지론과 본PF 사업장을 평가하는 기준도 구체화되는데 같은 브리지론 사업장은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미전환 기간, 수익구조 등에 따라 다르게 구분한다. PF 사업장 역시 계획 대비 공사 진행 현황, 분양 현황, 시공사 선정 여부 등에 따라 사업성을 달리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PF 사업장 평가기준이 개선돼도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보험업권의 경우 전체 PF여신 규모는 크나 대부분 대형 본PF 사업장으로 사업성이 양호해 평가기준 개선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권은 브리지론·토담대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역량을 확충해온 점을 고려할 때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