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SK이노 사장 "예상 범위 이상으로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하진 않을 것"
[프레스나인] SK그룹 에너지 계열사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양사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로 정해졌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SK E&S와의 합병 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참석 주주 85.76%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기준으로는 62.76%에 해당한다.
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SK그룹은 사업 구조 재편 일환으로 그룹내 계열사 합병 및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합병은 SK그룹의 배터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 재편의 일환이다.
SK E&S도 이날 주총을 열고 양사 합병안을 승인했다. SK이노베이션이 SK E&S를 흡수 합병하면서 오는 11월 매출 88조원, 자산 100조원 규모 대형 에너지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한편, SK이노베이션 지분 6.28%를 보유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양사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 간 합병 비율을 1 대 1.1917417로 산정했는데, 국민연금은 이 비율이 일반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합병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는 내달 19일까지 보유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이 주총에서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하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행사 금액은 주당 11만1943원으로, SK이노베이션은 8000억원 규모의 한도를 설정했다.
만약 국민연금과 소액주주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 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선다면 SK 측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합병 조건을 바꿔야 한다. 이에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예상 범위 이상으로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초과할 경우 이사회와 협의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회사 내부의 현금이 총 합치면 1.4조 이상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사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의 토대가 될 이번 합병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합병 완료 이후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적극 검토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