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손보에 과징금 2억44백만원 부과
[프레스나인] KB손해보험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가며 지주사인 KB금융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이 발각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과징금 2억44백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지주회사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게 내부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KB손해보험은 이 법규를 어기고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하지 않고 47회에 걸쳐 그대로 조회되는 방식으로 고유식별정보를 KB금융지주에 제공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련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내부데이터 판매를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개최된 '데이터 활용·거래 현황과 보험사 과제 세미나'에서 보험연구원은 내부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내부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외부데이터를 결합 및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내 보험사 내부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정보가 가명처리만 되면 연구,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사들은 여러 사고와 관련해 광범위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같은 데이터를 판매해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보험사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에 속해 있는 여러 금융사들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빅테크 못지 않은 방대한 개인정보가 취합될 수 있을 것이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에 대한 규제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