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800만원, 과태료 6000만원
책임준비금 329건 과소 적립
기존 보험 97건 부당하게 소멸돼
책임준비금 329건 과소 적립
기존 보험 97건 부당하게 소멸돼
[프레스나인] 흥국화재가 책임준비금 적립을 누락하거나 과소 적립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또, 보험계약 과정에서 부당행위도 적발됐다.
24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흥국화재에 과징금 2800만원과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했다. 흥국화재가 책임준비금 적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회계연도 결산기 말에 보험계약 총 329건에 대해 책임준비금을 적게 적립했다"고 지적했다.
흥국화재는 책임준비금을 ▲2019년 5830만원(143건) ▲2020년 2890만원(82건) ▲2021년 5310만원(104건) 등 과소 계상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향후 보험금, 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다. 보험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의거해 보험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계상해야 한다.
또, 흥국화재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는 등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실을 비교해 알려야 한다. 하지만 흥국화재는 보험계약 77건을 체결하면서 기존 보험과 새 보험의 중요사항을 비교해서 알리지 않아 기존 보험 97건이 부당하게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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