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 법정의무 위반
상태바
신한은행,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 법정의무 위반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9.27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무고용률 3.1~3.6%..민간기업 평균 2.93%
국민 1.42%, 하나 1.02%, 우리 0.99%, 신한 0.94% 순
우리·신한 고용부담금도 나란히 1, 2위

[프레스나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장애인고용률이 1.24%로 의무 고용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이 0.94%로 가장 낮았고 우리은행도 0.99%로 1%가 채 되지 않았다. 두 은행은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각 220억원을 넘었다.

2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은행 14곳의 2020~2024년 장애인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액을 조사한 결과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1.24%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 평균 2.9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5대 은행 중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0.94%)이었다. 우리은행(0.99%), 하나은행(1.02%), KB국민은행(1.42%), 농협은행(1.81%)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에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은 3.1~3.6%이다.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1인당 월 123만7000~206만1000원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은행은 우리은행(220억6640만원)이었다. 신한은행은 220억5783만원으로 우리은행보다 적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한편, 최근 5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기업은행이 3.36%로 은행들 중 유일하게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카카오뱅크(1.12%), 케이뱅크(0.82%), 토스뱅크(0.40%) 순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