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한미약품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미사이언스는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9월 30일 발송 후 한미약품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해 '독재'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상황을 촉발한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며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간의 원만한 협업 및 균형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한미약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와 관련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맞섰다.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의 임시주총 허가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한미사이언스는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도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바 있다"면서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