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화장품·건기식 사업목적 추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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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화장품·건기식 사업목적 추가 이유는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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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재개 매출 30억 손익조건 부합 목적…M&A 본격화 전망

[프레스나인] 신라젠이 화장품업 및 건강기능식품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다. 주식재개의 요건 중 하나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손익조건 충족을 위해 유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오는 10월29일 제16기 2차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1호 의안으로 '정관 변경의 건'이 결의사항이다.

정관 변경은 제2조 사업 목적에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업 및 판매업 ▲의료용구, 위생용품, 의료용품, 의료용기기, 세정제 제조업 및 판매업 ▲화장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무역업 ▲유통 및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등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목적 추가는 주식재개의 마지막 요건인 연 30억원 이상 매출액 확보를 위한 것이다. 코스닥 기업은 매출 30억원이 넘지 않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2년 연속이면 상장폐지된다. 2016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신라젠은 코스닥 퇴출 매출요건 유예기간(5년)이 올해 만료된다. 

신라젠은 이미 최대주주 확보 및 자본금 확충을 마무리해 주식거래 가능성에 한발짝 다가섰다. 마지막 주식거래 요건인 30억원 이상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해야 주식거래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신라젠의 매출액은 17억원이다. 

업계에선 신라젠이 사업목적을 추가한 만큼 조속히 화장품이나 건기식 기업 인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내 매출 30억원 이상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 뒤 거래재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재개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목적 추가 역시 영업의 연속성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재개를 통해 주주분들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신라젠
사진/신라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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