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적용 대상은 임신 20~34주 사이 임신부 중 △전자간증 과거력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인 경우 △단백뇨가 검출된 경우 △다태임신인 경우 △태아성장 지연인 경우 △간기능 검사 결과 간효소 증가를 보이는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 해당 조건이면 임신부가 sFlt-1/PlGF 테스트를 받을 경우, 진단 비용 50%만 지불하면 된다.
리처드 유 대표이사는 “이 테스트가 보험 적용을 받아 더 많은 산모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신중독증을 예측·진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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