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진제약, 미국 기술이전 신약 특허권 '자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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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진제약, 미국 기술이전 신약 특허권 '자진포기'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5.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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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퀘스트, 에이즈예방약·항암제 판권보유…'등록료 불납'으로 특허소멸

[프레스나인] 삼진제약이 미국 파트너사에 기술이전한 에이즈 예방제(피리미딘다이온)와 항암제(피페라진) 후보물질의 특허 등록료를 불납해 국내외 산업재산권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파트너사가 독점실시권이 사라진 상태서 개발을 이어갈지 미지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이 핵심 파이프라인인 '피리미딘다이온'와 '피페라진'의 특허만료 수년 전에 등록료를 불납해 산업재산권을 자진 포기했다.

피리미딘다이온의 국내외 특허 4건이 등록료 불납으로 2017~2018년 소멸됐다. 특허만료일은 핵심특허가 2020년 4월까지 또는 최장 특허가 2026년 4월까지다.

피페라진의 국내외 특허 7건도 모두 소멸됐다. 핵심특허는 2015년 11월 만료됐다. 최장 후속특허는 2020년 3월 만료되기 이전인 2016년 8월 등록료 불납으로 이미 소멸됐다.

피리미딘다이온과 피페라진은 삼진제약이 2005년과 2006년 미국계 임퀘스트(ImQuest)에 기술이전한 물질이다. 임퀘스트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세계 판권을 획득했다.

독점 기간 종료에 따라 양사의 계약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퀘스트가 계약 종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진제약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계약 기간 조항에 "계약특허의 최종 만료일(까지)"이 포함된다.

상업화를 강행하더라도 신약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 특허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부여되는 독점권리다. 특허가 사라지면 해당 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삼진제약의 특허기술을 이용한 후속약물을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계약한 지 15년이나 됐지만 두 약물의 개발 경과는 아직도 초기 단계다. 피리미딘다이온은 "미국 FDA에서 IND 승인 후 임상 1상시험 준비 중"이다. 피페라진은 "미국FDA에 IND 신청을 위한 전임상 자료준비 중"이다.

문제는 삼진제약이 이 같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주요사항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보고서상에는 두 약물에 대한 독점실시권(특허)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사업보고서부터 제약업계 경영상 주요계약에 대해 기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라이선스, 특허 등 투자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임퀘스트에 기술수출한 피리미딘다이온과 피페라진의 최초 특허가 20년 기한만료로 각각 소멸됨에 따라 이후 최초 특허와 관련한 유사 특허(타 용도 적응증, 제조방법 특허 등)는 최초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만큼 특허 유지의 필요성이 적다는 판단 하에 소멸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 계약은 아직 유효한 계약이며 임퀘스트 역시 현재도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에이즈 예방제의 개발은 특허유무와 관계없이 성공했을 시 얻을 수 있는 자료독점권과 시판후재심사 기간혜택,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 개발에 대한 동기가 충분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성공적인 에이즈 예방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기본적으로 출원 후 20년이다. 한국에서 특허 등록을 20년 유지하려면 약 5000만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가별로 출원하면 별도로 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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