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독 '훼스탈' 사용권 종료…50년 전통소화제 철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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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독 '훼스탈' 사용권 종료…50년 전통소화제 철수하나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7.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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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표 판권 종료…'훼스타젠'으로 변경 판매나설듯
사노피, 선등록상표 침해소송 '패소'…'동지에서 적으로'

[프레스나인] 한독이 사노피-아벤티스로부터 도입한 50년 전통 소화제 '훼스탈' 판매가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화제 '훼스탈'의 상표 사용권이 지난해 종료됐기 때문이다. 양사의 훼스탈 파트너십 결렬은 상표권 분쟁을 통해서 드러났다.

29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사노피는 지난 6월 한독이 등록한 상표 '훼스타젠'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패소했다. 훼스타젠이 선등록상표인 훼스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독은 사노피(옛 훽스트악티엔게절샤프트)와 1975년 4월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훼스탈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해왔다. 50여년 간 지속한 훼스탈 상표 사용권은 2019년 1월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독은 사용권 계약 종료 전 6개월 전인 2018년 8월 훼스타젠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지정상표는 약제용 소화제, 소화기관용 약제 등이다. 특허등록은 2018년 11월 성공했다.

사노피는 2019년 5월 "선등록상표(훼스탈)가 가지는 신용과 명성에 편승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상표(훼스타젠)를 출원했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동지에서 적'으로 돌아선 셈이다.

사노피는 △사용권 종료로 피청구인(한독)은 청구인(사노피)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일반 수요자에게 동일·유사한 상표로 오인·혼동을 줄 여지 △사용권 계약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오인·혼동을 줄 여지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한독은 훼스타젠이 선등록상표와 비유사하며, 약사가 복약지도하는 의약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1년 간 심판을 진행한 결과 특허심판원은 한독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훼스타젠)는 선등록상표(훼스탈)과 그 모티브나 아이디어가 상이해 이들로부터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며 "훼스타젠의 상표 등록을 무효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심결했다. 다만 사노피가 특허심판원에 결정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2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독 관계자는 "(사용권 종료와 별개로) 현재 훼스탈을 판매하고 있다"며 "훼스탈과 관련 사노피와 비지니스는 특이사항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노피는 영문명 'Festal'과 한글명 훼스탈이라는 상표를 1958년과 1969년 각각 국내 등록했다. 지정상품은 순환기관용 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대사성약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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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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