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1100억 CB 풋옵션 상반기 도래…‘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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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1100억 CB 풋옵션 상반기 도래…‘산 넘어 산’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1.01.0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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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내 총 1100억 상환압박, 주가회복이 관건
3차 CB 주식전환시 김선영 대표 지분 5% 아래로

[프레스나인] 헬릭스미스의 1100억원 전환사채(CB) 조기상환청구기간이 상반기 내에 도래한다. 지난 연말 1612억원 유상증자 주금납입 완료로 가까스로 관리종목 위기를 넘긴 헬릭스미스로서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헬릭스미스 제2·3회차 CB 전환가액이 조정됐다. 2018년 9월에 발행한 2회차 CB(1000억원) 전환가액은 종전 12만9513원에서 11만8180원으로 낮아졌다. 작년 2월에 발행한 3회차 CB(800억원) 역시 4만3744원에서 3만9916원으로 떨어졌다.
 
이미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한도까지 도달했던 2회차(85%)·3회차(75%) CB 전환가액이 다시 조정된 이유는 유상증자 때문이다.
 
당시 발행 조건으로 헬릭스미스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로 유상증자할 경우 미리 정해 놓은 비율에 따라 전환가를 재조정한다고 명시했다.
 
전환가액 조정으로 전환가능 주식 수는 205만8219주에서 225만5604만주로 19만7385주가 추가로 늘었다. 총 발행주식수(3426만5714주)의 6.5% 규모다.
 
전환가액이 일부 낮아지긴 했지만 2회차 CB의 경우 현 주가와 전환가액간의 간극이 워낙 커 조기상환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헬릭스미스 주가는 4일 종가 기준 3만1700원으로 전환가액 11만8180원과는 3배가 넘는 격차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 역시 0%로 설정돼 있어 채권자 입장에선 주가가 전환가액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 투자실익을 일도 거둘 수 없다. 2회차 CB(잔여 300억원)의 1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내달 19일부터며 상환일은 3월21일이다.
 
3회차 800억원 CB 역시 1차 조기상환청구기간이 오는 6월에 도래한다. 전환가액은 3만9916원으로 현 주가와 격차가 크진 않아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단, 주가회복에 따라 3회차 CB물량이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최대주주 김선영 대표의 지분율은 5.21%→4.92%로 5% 벽이 무너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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