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874억 CB 조기상환…연내 추가유증 불가피
상태바
헬릭스미스, 874억 CB 조기상환…연내 추가유증 불가피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1.01.15 05: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기 전 취득 후 소각…오너 지분방어·재무개선 효과
CB소각 따라 관리종목 회피 위한 자본확대 방안필요

[프레스나인] 헬릭스미스가 이전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거둬들이면서 선제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잠재적 자본으로도 분류되는 CB 소각으로 연내 추가 유상증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헬릭스미스에 따르면 2·3회차 CB 264억1000만원과 610억원을 만기 전 취득 후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월과 6월 1097억원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이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사채권자와 상환합의에 따라 이달 874억원 상환을 사전에 마무리 지었다.
 
잔여 물량 223억원의 중도상환청구권(콜옵션) 행사 만료일도 올 상반기까지여서 큰 폭의 주가변동이 없는 한 조기상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채권자 입장에서 전환청구기간은 여유가 있었지만 현 주가와 전환가액의 격차를 감안해 투자금 조기회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회차 CB 전환가액은 11만8180원으로 현 주가는 4분의 1 수준인 3만원선을 유지 중이다. 3회차 전환가액은 3만9916원이다.
 
헬릭스미스도 회계상 부채인 CB 소각을 계기로 재무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주발행 차단으로 주주들의 지분희석과 잠재적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이슈도 함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 재매각이 아닌 소각을 선택함에 따라 추가적인 자기자본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이 있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019년 50%를 넘긴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가까스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며 당장 법차손 규정을 피해갔지만 올해 다시 50%를 초과하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가 전환가액을 상회했다면 CB 주식전환이 자기자본으로 이어져 관리종목 리스크는 자연스럽게 해소됐겠지만 주가흐름이 지지부진한 탓에 결국 올해도 추가적으로 자본을 끌어 모아야 할 처지다.
 
CB의 경우 전환청구기간이 대체로 1년 이상으로 설정되는 까닭에 방식은 유상증자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헬릭스미스의 자기자본(연결)은 1348억원으로 지난연말 유증자금 1615억원을 포함하면 약 3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본격적인 임상 확대에 나서는 헬릭스미스의 법차손 규모는 더 커질 확률이 높다. 최근 2년 수준인 1000억원대로 가정하고 4분기 손실을 더하면 약 1000~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법차손은 자기자본 대비 50%을 넘어서게 된다.
 
한헬릭스미스는 이번 취득자금 중 684억원은 현재 보유 중인 현금성자산을 활용했고, 나머지 190억원은 우호 투자자에게 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상증자로 들어온 1615억원은 이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정신병자네 2021-01-15 08:08:36
정신 나갔냐??? 기자새끼야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