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바이오, 제넨헬스케어 지분 절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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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바이오, 제넨헬스케어 지분 절반 매각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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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유동성 확보·재무부담 완화…전환사채 500주는 보유

[프레스나인] 제넨바이오가 한약제제 전문기업 자회사인 제넨헬스케어(옛 한국인스팜)의 지분 절반을 매각했다. 매각대금 유입으로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실자산 매각으로 제넨바이오의 재무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제넨바이오는 지난해 12월 A기업과 제넨헬스케어 지분 52%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금은 올해 3월 수령했으며, 1분기 재무에 반영된다.

제넨바이오는 바이오사업 관련 의약품 제조시설 확보를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한국인스팜의 보통주 500만주와 전환사채 500만주를 각각 25억원에 2020년 1월 인수했다. 한국인스팜은 제넨헬스케어로 사명을 변경하고 제넨바이오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제넨바이오는 제넨헬스케어의 보통주 지분가치에 대한 장부가액을 25억원으로 계상했다. 전환사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계정에 25억원으로 잡았다.

제넨바이오는 제넨헬스케어를 종속기업으로 분류해 연결실적 회계처리했다. 한국인스팜은 기업회생 인가결정을 2019년 12월 받았지만 여전히 재무구조 리스크가 커 모회사인 제넨바이오 연결실적에 부담을 주는 상태였다. 2020년 3분기말 제넨헬스케어는 부채(51억원)가 자산(35억원)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0원이며, 순손실은 6600만원이다.

제넨바이오는 인수 1년 만에 제넨헬스케어의 매각을 공식화했다. 제넨헬스케어의 매각 추진 확약 및 관련 계획을 이행하면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58억원을 지난해 4분기 재무에 반영했다.

제넨바이오는 제넨헬스케어의 보통주 52%만 매각했다. 올해 1분기에 유입될 매각대금은 약 13억원으로 추정된다. 남은 지분 48%에 대한 추정 장부가액은 약 12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제넨바이오는 제넨헬스케어의 지분을 50% 미만 보유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48%에 대한 지분율에 비례해 실적 변화를 지분법 방식으로 반영하게 된다. 제넨바이오의 재무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제넨바이오는 제넨헬스케어의 전환사채를 매각하지 않아 주식전환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전환사채는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이 0%로 올해 1월 발행됐다. 전환가액은 500원이다. 주식전환청구기간은 사채발행 후 1년 뒤부터다.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과 매도청구권(풋옵션),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항은 부여되지 않았다.

제넨바이오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상승해 다시 종속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A기업 등에 전환사채를 매각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제넨바이오 관계자는 "제넨헬스케어의 지분을 매각하고 올해 3월 매각대금을 수령했다"며 "현금유입과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 손익은 사업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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