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발기약 상표권 '나이야가'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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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발기약 상표권 '나이야가' 등록취소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9.2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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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필' 제네릭 제품명 후보 추정…특허심판원, 청구인 리제론 청구성립

[프레스나인] 일동제약이 발기부전치료제 및 심혈관질환치료제 제품명 후보로 등록한 상표권이 취소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32부는 최근 리제론이 일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나이야가' 상표권 지정상품 취소 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리제론은 올해 3월 일동제약이 등록한 상표등록 제1182278호의 지정상품 중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심혈관질환치료용 약제, 간염치료제, 항당뇨제, 항고혈압제' 등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일동제약은 2015년 '나이야가'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2016년 등록에 성공했다. 같은 시기 이와 유사한 '나이야가라' 등의 상표권도 출원한 것으로 미뤄 2016년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의 특허만료에 맞춰 제네릭 제품명 후보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일동제약은 타다라필 제네릭명을 '토네이드'로 정하고 2015년 발매했다. 회사는 '나이야가'의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2026년 존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심판에서 해당 상품권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심판원은 "피청구인(일동제약)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했으므로 그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일동제약
사진/일동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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