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조건부 기업결합 첫 사례
[프레스나인] 경쟁당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함정부품 업체와 함정 등 선박제조업체 간의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HD현대중공업 등이 제기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5개 계열사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 조치는 입찰과 관련해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금지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요청 부당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최근 5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함정항법장비, 함정전투체계, 함정피아식별장비, 함포, 유도탄능동유인체, 함정용 엔진, 통합기관제어시스템 등 함정부품과 함정운영체계 등에서 1위 내지 2위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수상함 시장 2위 사업자이고, 잠수함 시장에서는 확고한 1위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수상함이나 잠수함 제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시스템 등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할 경우 HD현대중공업 등이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가 입찰 제안서 작성 때 함정부품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함정부품 견적가격을 차별적으로 제시해 '구매선 봉쇄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한화시스템 등이 입찰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등에서 취득한 함정 관련 영업비밀을 대우조선해양에 제공할 경우 공정한 경쟁 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화그룹은 기업결합 신청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쟁제한의 예외를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도산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효율성 증대효과보다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3년간 시정조치를 통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한화그룹 계열사는 반기마다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 뒤 시장·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위가 방위산업 시장 내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작년 12월1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컨버전스, Hanwha Impact Partners(미국 소재), Hanwha Energy Corporation Singapore 등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해 약 4개월 만에 심사를 마쳤다.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다음달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