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당초 500억원대로 알려진 경남은행 직원 횡령액이 검사결과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액 횡령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금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고자는 투자금융부에서 15년 장기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5월부터 지난해 7월 기간 중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 소홀 등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도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 실시하면서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2014.10월)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고,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대출금 지급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예:차주 명의의 ‘대출금관리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다.
사고자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금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