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신용공여 페퍼저축은행에 과징금
상태바
금감원, 불법신용공여 페퍼저축은행에 과징금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3.11.16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정보 보안대책 및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도, 과태료·과징금 부과

[프레스나인] 페퍼저축은행이 직원 자금횡령 사고와 임직원 불법 신용공여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페퍼저축은행에게 과태료 7100만원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 페퍼저축은행 A본부 소속 前 차장 A는 지난 2016년 6월29일부터 2022년 3월2일 기간 중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및 대출모집 수수료 환수액을 정당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본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2억9100만원(총 266건)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지난 2020년 8월12일부터 12월28일 기간 중 갑과 병 직원은 각각의 배우자인 을과 병 대해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기도 했다.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도 위반했다. 육아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 3명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말소(최장 70일)하였고, 직원 1명에 대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신용정보 시스템 및 권한이 변경되었음에도 접근권한을 46일 지연 변경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한 혐의다.

사업자대출을 연체한 차주 7명(7건)에 대해 가계대출 연체정보를 중복 오류 등록해 연체정보가 이중으로 등록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하지 않은 신용정보의 정확성 유지 의무 위반도 추가됐다.

페퍼저축은행 임직원은 지난 2016년 6월에서 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100만원을 횡령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